엔시트론

로고

home

공지사항

공지사항

NOTICE

엔시트론의 새 소식 & 공지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

공지사항 KPX Flings 사업보고서 자료실 이용약관

NOTICE 공지사항

엔시트론의 소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6 13:26 조회1,34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월)]에 따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 9. 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 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28일


                                           엔시트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