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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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4 13:37 조회1,5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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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에 따른 공고
당사는 2020년 5월 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병합기준일인 2020년 5월 23일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되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및 주가안정화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
2. 주식병합의 내용 :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
3. 주식병합 전 · 후 주식수 및 자본금
(단위:원, 주)
주식의 종류 | 주식병합 전 | 주식병합 후 | ||||
발행주식수 | 액면가 | 자본금 | 발행주식수 | 액면가 | 자본금 | |
보통주 | 138,482,900 | 100 | 13,848,290,000 | 27,696,580 | 500 | 13,848,290,000 |
4. 병합일정
(1) 구주권 제출 기간 :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2) 주식병합공고 : 2020년 5월 7일
(3)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 : 2020년 5월 21일 ~ 2020년 6월 8일
(4) 권리기준일 : 2020년 5월 22일
(5) 주식병합기준일 : 2020년 5월 23일
(6) 주식병합효력발생일 : 2020년 5월 23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병합기준일에 효력 발생)
(7) 신주 상장 예정일 : 2020년 6월 9일
5. 본 임시주주총회일인 2020년 5월 7일로부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0년 5월 23일 사이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상기 주식병합 전 ·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
6.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0년 5월 7일
엔시트론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5
(실리콘파크 A동 8층)
대표이사 김 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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